시험규정

1. 시험 일반 규정

시험기간 및 입실시간
- 시험기간 및 입실시간은 매 회 홈페이지에 공지
시험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응시자격 및 제한
- 자격제한 없음(단, 불순한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 할 경우 제한 할 수도 있음)
필기도구 및 답안기재 요령
- 필기구 오류나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코앱 위원회의 OMR 판독기의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불완전한 마킹)는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중도 퇴실
- 중도 퇴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질병/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고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함
성적 유효기간
- 응시일로부터 2년(2년 후 성적확인 불가, 성적표 발급 불가)
성적표 발급
- 시험 응시일로부터 약 2주일 후 온라인을 통해 발급(성적표 발급 비용 무료)

2. 신분증 규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이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주의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부정 행위 처리 규정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 허용되지 않은 소지품(필기구 포함)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보거나 문제를 푸는 경우
3)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휴대 전화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5)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없이 휴대폰등 전자 통신기기가 작동한 경우
6)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 배포하는 경우
7)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되는 경우
8) 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 처리)
9)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10)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1)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2) 고사실 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3)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1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5)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는 경우
16)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험도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가 작동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 행위 처리
1)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코앱 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사안에 따라 자격 제한 기준에 의거 2년동안 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